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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및 대상
    정부혜택받자 2024. 2. 23. 14:35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및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양육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녀금액은 부양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2024 자녀 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분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력금 소득 기준 자격(가구 수 상관없음):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2억 4천만 원미만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3만원
    * 재산합계액 1.7억 ~ 2.4억 미만: 50%감액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 환수 

     

    • 자녀 장려금 지급액 :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홀벌이 가구 경우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경우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지급일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시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
    하반기 신청 3/1 ~ 15일 까지 지급일: 6월
    상반기 신청 9/1 ~15일까지 지급일 12월
    정기 신청 5/1 ~31일가지 지급일: 8월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이 되며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환수할 예정입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3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끝으로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신청기간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3월1일 홈텍스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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